캐나다 국민들이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GST/HST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GST/HST 공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이 지출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기별로 제공되는 세금 면제 혜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공제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19세 이상이고, 캐나다 국세청(CRA)이 지급을 실시하기 전과 그 달의 시작일에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19세 미만이라면,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 상황에 있는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공제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독신일 경우 $496,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65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71입니다.
이 공제 혜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고려됩니다. 2022년 오타와는 인플레이션 상승기에 6개월간 GST 공제를 두 배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아동 수당, 탄소 환급금 등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