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민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Intra-Company Transfer)’ 비자입니다. 조지원 변호사는 최근 영상에서 이 비자가 한국 기업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까다로워진 캐나다 이민,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는 여전히 유효
최근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 거절률이 상승하고,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절차는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으며,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PNP)도 신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 비자는 여전히 비교적 수월한 이민 경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비자가 한국 기업의 임원, 고위 관리자, 또는 특수 기술직 종사자가 캐나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캐나다에 진출하면 최대 7년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도 동반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자녀들에게는 무상 교육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간소화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 비자의 신청 자격은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으로, 캐나다 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됩니다. 고위 경영자뿐만 아니라 특수 기술을 가진 직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CEO, COO 등 고위 경영진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워크 퍼밋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회사 설립 증명 서류와 본사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 공항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도 유리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비자가 캐나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 신청 시 최대 200점의 가산점을 제공해 높은 성공률을 보장합니다. 조 변호사는 “이 비자는 투자자나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이민 경로이며, 특히 자녀 교육과 사업 확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상속 및 증여 혜택까지
또한, 캐나다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 비자를 통해 캐나다로 이주하면 자산을 보호하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어,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조 변호사는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 비자는 자녀 교육과 사업 확장, 그리고 자산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이민 경로”라며, “특히 한국 내 자영업자와 경영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