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작가들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nthropic이 자사의 인기 챗봇 Claude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들의 불법 복제본을 사용해 "대규모 도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OpenAI(ChatGPT 제작사)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들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Anthropic과 그 챗봇 Claude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작가들의 첫 소송입니다.
전 OpenAI 리더들이 설립한 작은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회사인 Anthropic은 이메일 작성, 문서 요약, 자연스러운 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더 책임감 있고 안전을 중시하는 개발자로 자신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는 Anthropic이 불법 복제된 글을 활용해 AI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회사의 "고귀한 목표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에서는 "Anthropic의 모델은 이 작품들에 담긴 인간의 표현력과 창의성을 착취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nthropic은 월요일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작가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Kirk Wallace Johnson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소설과 비소설 작가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책 저자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지만, 이 회사는 이미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주요 음악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 AI 대형 언어 모델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의 일환으로, OpenAI와 그 비즈니스 파트너인 Microsoft도 이미 John Grisham, Jodi Picoult, George R. R. Martin 등 유명 작가들과 The New York Times, Chicago Tribune, Mother Jones 같은 언론사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의 공통된 핵심은 기술 기업들이 대량의 인간 창작물을 허락 없이 AI 챗봇 훈련에 사용해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법적 도전은 작가들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가, 음악 레이블, 다른 창작자들로부터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은 생성형 AI가 무단 이용에 기반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thropic과 다른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이 미국 법의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교육, 연구, 또는 저작물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는 등의 제한적인 저작물 사용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Anthropic이 The Pile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으며, 이 데이터셋에는 불법 복제된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책을 통해 배우는 인간은 정당하게 구매한 책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여하며, 이는 작가와 창작자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제공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