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있는 캐나다인들은 이번주 수요일인 7월 5일, 식료품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리베이트는 정부가 2023년 연방 예산의 일부로 해당 혜택을 처음 발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식료품 리베이트가 캐나다 국세청(CRA)를 통해 계좌 입금 또는 수표로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에 발표된 이 리베이트는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한 법안인 C-46 법안이 왕실의 동의를 받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5월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20억 달러의 캐나다 건강 이전(CHT) 충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적체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캐나다인의 보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어떠한 것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최대 467달러, 자녀가 없는 독신 캐나다인의 경우 234달러, 노인의 경우 평균 225달러까지 지급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1월에 GST/HST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 및 가족은 해당 연도에 신고할 소득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다음 분기 GST/HST 세액 공제 지급과 함께 지급될 예정이며, 캐나다인이 2023년 1월에 받은 GST/HST 세액 공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화요일 보도 자료에서 "2023년 1월의 가족 상황과 2021년 조정된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수령 금액을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식료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이 7월 GST/HST 크레딧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료품 리베이트는 2021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2023년 7월에 지급되는 다음 분기 GST/HST 크레딧은 2022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라고 국세청은 말했습니다.
환급은 가구 소득이 $38,000 이하인 캐나다인 약 1,100만 명과 $32,000 이하인 개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독신인 경우 최대 $234(자녀 없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이거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최대 $30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RA는 2022년 7월에 GST/HST 크레딧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식료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