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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30, 2024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주 외부 고용주 때문에 OHIP 혜택 거부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가 고용주가 주 외부에 있다는 이유로 온타리오 건강보험(OHI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온타리오에는 사무실이 없고, 퀘벡노바스코샤에만 사무실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 서비스 항소 및 검토 위원회는 그녀의 고용이 온타리오에 물리적 위치가 없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OHIP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격 근무자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원격 근무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온타리오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있지만, 고용 상황 때문에 주정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내에 사무실이 없는 회사에 근무하는 원격 근무자들이 여전히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격차를 부각시킵니다.

이번 결정은 원격 근무자와 임시 근로자들이 주 외부에 기반을 둔 고용주와 일하는 경우, 어떻게 의료 혜택에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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