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캐나다 자녀 양육비(Canada Child Benefit, CC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된 이후 두 번째 지급입니다.
CCB 도입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전국적인 빈곤 완화, 특히 아동 빈곤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고용 및 사회 개발 캐나다(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캐나다의 전체 빈곤율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물가 조정 후에도 CCB 최대 지급액은 2024년 6월 토론토 평균 임대료의 약 25%만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지난번 빈곤 자료 발표 이후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CCB 지급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8월 기준으로, 6세 미만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7,787, 즉 월 최대 $648.91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는 자녀 1명당 최대 $6,570을 받게 됩니다.
CCB 지급액은 자녀 수, 나이, 혼인 상태, 그리고 전년도 세금 신고서상의 조정된 가족 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7월에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순소득이 $36,502 미만인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CB는 매년 7월에 재계산되고 조정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조정된 순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순소득이 $45,000인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1명당 약 $7,192.14를 받게 됩니다.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각각 혜택의 절반을 받으며, 장애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는 연간 $3,322(월 $276.83)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부모는 CCB 외에도 온타리오 자녀 혜택(Ontario 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세금이 면제된 혜택으로, 매달 최대 $1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CCB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온타리오 자녀 혜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CCB는 일반적으로 매월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12월에는 13일에 혜택이 지급됩니다. 다음 지급일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간 혜택 금액이 $240 미만인 경우에는 매달 나누어 받지 않고 7월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CCB는 출생 등록 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SIN)를 제공하고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캐나다 국세청(CRA) 계정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8주입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세금 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이 경우, 약 11주 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