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사람들이 자주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도로 및 보도블록의 불균형으로 인한 낙상 사고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조재원 변호사의 강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스타벅스를 방문한 경험을 예로 들어, 캐나다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장소와 관리 주체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달라집니다. 조 변호사는 보도블록에서 넘어졌을 때는 해당 도시의 웹사이트에서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개인 소유의 부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2년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겨울철 얼음이나 눈으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 변호사는 "캐나다에서는 낙상 사고와 같은 상해 사고는 모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동으로 치료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의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집주인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트레스패스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게이트를 설치해 무단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낙상 사고 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도시 관리 지역에서의 사고는 10일 내에 신고해야 클레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은 겨울철에 눈을 치우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보행자와 집주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