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첫 번째 단계: 안전 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 위험한 도로에서 차를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다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사고 처리 과정
캐나다에서는 경찰을 부른다고 해서 바로 출동하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캐나다에서는 보험회사가 사고 처리를 주로 담당합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큰 부상을 입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방법
경찰에 전화를 할 때 다쳤다고 말하면 앰뷸런스와 경찰을 즉시 보내줍니다. 따라서 사고 후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앰뷸런스가 오면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 후 절차: 경찰 리포트 및 보험 처리
경찰이 출동하면 진술을 하고,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경찰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콜리전 센터에 가서 사고를 리포트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차 보험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 간의 과실 판단
사고 후 양측의 진술이 다를 경우, 과실 판단은 경찰이 아닌 보험회사가 합니다. 보험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과실 여부가 결정되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보험회사가 과실을 인정했을 때, 보험회사의 상급 기관인 '옴부즈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자신의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정부 보험 펀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정부 보험이 보상해주지만, 보상 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보험 차이
캐나다의 보험료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2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캐나다는 보험 보상 한도가 높아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