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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4, 2024

캐나다 이민국, PGWP 보유자에 대한 플래그폴링 서비스 종료

2024년 6월 21일부터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외국인들이 캐나다 입국장에서 졸업 후 취업 허가증(PGWP)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즉시 시행됩니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이번 조치가 "플래그폴링"을 줄이고 국경 관리 요원이 "집행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변경사항: PGWP 보유자는 더 이상 캐나다 입국장에서 플래그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목적: 국경 관리 요원이 중요한 집행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대 효과: 여행자의 지연을 줄이고, 캐나다와 미국 간의 상업용 화물 이동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래그폴링(flagpoling)이란?

플래그폴링은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특정 이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국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온라인이나 서류로 신청하는 것보다 빠른 처리 시간을 제공하며, 이민 담당자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 조치

IRCC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플래그폴링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캐나다 내 취업 허가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
  • 온라인 신청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이 새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함
  • 새 고용주와의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새 취업 허가 신청서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허용

이번 조치는 플래그폴링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공정성을 높이고,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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