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캐나다 - 한 한인동포가 현재 두 달째 지내고 있는 룸렌트 장소에서 벌레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이 동포는 돈벌레와 다른 이상한 벌레들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지내기 힘들다며, 원래 6개월 계약을 했지만 다음 달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것이 가능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온타리오의 세입자들은 벌레 문제(바퀴벌레, 빈데 등) 발생 시 특정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벌레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집주인, 관리인 또는 관리업체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제 노력을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은 주거 단위가 거주 가능하고 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주거지의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세입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때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벌레 처리는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벌레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주거지를 적절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반을 비우고, 모든 의류와 침구를 세탁하고, 가구를 벽에서 떼어놓고, 잡동사니를 제거하는 등의 준비 작업이 포함됩니다. 준비가 어렵다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제 노력을 방해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침대 벌레 문제 해결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법률 상담소나 온타리오 임대 및 세입자 위원회(LTB)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유지보수 신청을 통해 임대료 감면, 필요한 수리 명령, 문제 해결 전까지 임대료 동결 등의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LTB에 신청하려면 전화(1-888-332-3234, 토론토 지역은 416-645-8080) 또는 웹사이트(www.ltb.gov.on.ca)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