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에 캐나다 장애인 수당법(Canada Disability Benefit Act)이 공식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 연령 장애인에게 재정적 안정감과 존엄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40만명 이상의 캐나다 장애인이 빈곤 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일반인보다 더 높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세후 소득은 대략 CA$12,520로, 빈곤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현재 연방 정부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연금 플랜(CPP) 장애 수당과 장애인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캐나다 장애인 수당의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연방 정부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 보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장애인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은 기존의 연방 및 주 지원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앨버타주의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이나 온타리오주의 장애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 혜택에 더해 캐나다 장애인 혜택(Canada Disability Benefit)의 추가 혜택도 받게 됩니다.
캐나다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의 통과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