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는 수요일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렌노빅션' 관련 조례 세부사항을 공개하며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 조례는 집주인들이 수리를 구실로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큰 폭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19년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캐나다 ACORN의 의장인 Alejandra Ruiz Vargas는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곳에 와서 시위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해밀턴의 사례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세부사항은 10월 30일의 토론토 시의회 계획 및 주택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된 후, 11월 13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투표를 거칠 예정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근이 필요한 대대적인 수리를 진행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 7일 이내에 '주거용 건물 수리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 정보 게시물을 부착하고, 세입자는 이 과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받게 됩니다.
라이센스 발급 후에는 집 도어에 이를 부착해야 하며, 집주인은 일시적인 주거지 제공이나 '렌트 갭'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울라 플레처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집주인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 Olivia Chow는 집주인이 수리를 탄탄한 이유로 진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간단한 수리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는 공공 등록 시스템을 통해 수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며, 세입자와의 소통이 지속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다양한 처벌이 있을 것이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옹호자 Karly Wilson 변호사는 시가 이러한 규제를 엄격히 실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행 전까지 남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