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려 할 때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 퇴거시킬 수 없으며, 오직 집주인과 세입자 위원회(LTB)만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세입자의 권리: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려 할 때 세입자는 반드시 떠나지 않아도 되며, LTB에서 청문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임대 계약의 승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된 집을 구매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 계약을 모두 인수하며, 임대 관계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속됩니다.
- 퇴거 절차: 집주인은 집을 판매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RTA(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N12 통지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집주인, 구매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유닛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N12 통지서: N12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에 명시된 종료일까지 떠나기
- 종료일 이전에 떠나고 최소 10일 전 집주인에게 통지하기
- LTB에서 청문회를 요청하여 퇴거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보상 및 증명
- 보상: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종료일 전에 한 달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이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N12 통지서는 무효가 됩니다.
- 증명서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공하는 매매 계약서 사본과 유닛을 최소 12개월 동안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한 퇴거
- 부정한 퇴거: 집주인이 유닛을 재임대하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부정하게 N12 통지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부정한 퇴거를 의심할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LTB에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유지 보수 요청, 비슷한 유닛의 시장 임대료, 임대료 인상 요청, 편의 시설 제거 등의 증거를 모아 부정한 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임대: 부정한 퇴거가 입증되면 세입자는 재정적 보상 또는 유닛으로의 재입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시-포-키 거래
- 캐시-포-키(cash-for-key): 집주인과 세입자는 청문회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캐시-포-키" 거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입자는 현재 시장 임대료와 이사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LTB는 임대료 체납과 관련된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른 신청은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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