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의 임대인-임차인 위원회(LTB)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퇴거 날짜 이후에도 머물 경우 매일 점유율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관행은 임차인이 퇴거 날짜 이후에도 임대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거짓으로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 중이라고 주장하여 임차인에게 수천 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자신이 더 이상 점유 중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높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러한 거짓 주장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 보고서에 부채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주거 임대법을 개정하여 거짓으로 일일 점유율을 청구하는 임대인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원이 아닌 LTB를 통해 이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 정보 기관의 잘못된 부채 청구를 쉽게 제거하고, 임대인이 증거 없이 이러한 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