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일부 집주인들이 리모델링을 구실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더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나쁜 의도의 리노빅션(renoviction)'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해밀턴의 새로운 법령을 모델로 하여,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집주인들에게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밀턴의 법령은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공사 범위와 거주 가능 여부를 명시한 엔지니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리모델링 통지 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토론토 시는 이러한 법령을 도입하기 위해 먼저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의회는 올 가을에 이 법령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이 법령이 도입되면 2025년 예산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토의 임대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토론토의 평균 시장 임대료는 10% 증가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입니다. 특히, 2023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2베드룸 유닛의 임대료는 40%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임대료 통제 유닛의 임대료는 4%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시는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토론토 시의회의 이 새로운 규제 도입 계획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법령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거주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