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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 10, 2024

토론토, 세입자 보호 위한 'Renoviction' 방지 조례 추진

토론토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Renovic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 문제는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퇴거시키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토론토 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renoviction'에는 리노베이션 후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돌아온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에도 실제로는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 가구와 소외된 커뮤니티의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시는 공실 주택 부족과 저렴한 주택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저렴한 주택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이 조례는 악의적인 퇴거를 방지하고 토론토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직원들은 공공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0월 30일까지 제안된 조례를 토론토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자에게 N13 통지를 발부한 후 7일 이내에 집주인이 리노베이션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면허를 얻기 전까지 리노베이션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토론토시는 세입자, 집주인, 세입자 및 집주인을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제안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등 이해 관계자들은 가상 또는 대면 협의 세션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9월 9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온라인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9월 30일 이전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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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어반미닛이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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