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는 오늘 오후에 2031년까지 1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신 조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주택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오후 1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스티브 클라크 주택부 장관(Housing Minister Steve Clark)은 약 30분 후 기자 회견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일부에는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임대인을 퇴거 시키는 부분을 보호하기위한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리노베이션이 완료되면 이전에 지불하던 임대료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같은 비율로 다시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 후 2 년 또는 개조가 완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의 서비스 및 결정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약 650만 달러가 40건의 판결에 투자되고 추가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주택임대차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개인은 10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로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지방 자치 단체 연합(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은 이전에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역 사회에 약 50억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부 장관은 이 공약은 자금 부족분을 충당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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