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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10, 2023

아이들의 보트 탑승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추진 중

12세 이하 아이들이 보트에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퀸즈 파크(Queen's Park)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 주에서는 보트에 탑승시 구명조끼 필수 착용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8년에 세인트로렌스 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익사한 11살 조슈아 스타인버그(Joshua Steinburg)의 사망 사건 이후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카라 맥널티(Cara McNulty)는 수영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호 장치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맥널티는 "조슈아가 물에 빠졌을 때, 아이는 의식이 없었다고 추정됩니다. 구명조끼 착용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명조끼는 생명을 구할 수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칼튼(Carleton)의 골디 가마리 의원(Goldie Ghamari)은 '조슈아의 법안'이라는 이름의 93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운항 중인 선박에 탑승하거나 레크리에이션용 수상 장비를 이용하는 동안 개인 구명장치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슈아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부모나 보호자 대신 18세 이상의 사람의 보호 아래에는 이 요건이 해당 보호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명조끼 미착용의 아이들이 보일 경우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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