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시행된 온타리오주의 장기 요양 법을 따르면 퇴원 환자는 동의하지 않은 장기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남부의 환자는 최대 70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온타리오 북부의 환자는 최대 150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장기 요양 시설에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대체 치료'(alternative level of care)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 법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환자가 병원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기 요양원으로 옮기기를 거부할 경우 매일 4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옹호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정부는 법 시행 이후 7,600 명의 '대체 치료' 환자가 장기 요양원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요양부 장관 Paul Calandra은 이달 초 NDP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서한에서 66 명의 환자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장기 요양원에 보내 졌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요양부 장관은 이 법안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입니다."라고 그는 입법부에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말했다.
Calandra는 법이 시행된 이후 선호하는 요양원 목록에 더 많은 요양원을 추가한 4,800명의 환자를 언급하며 이 법안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1월부터 병원에서 하루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장기요양부 장관은 아직까지 벌금을 부과한 병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벌금의 위협으로 환자들이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 옹호 센터의 변호사 Jane Meadus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집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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