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비과세 첫 주택 구입 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 FHSA)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첫 주택 구입자들은 이 계좌를 기존의 주택 구입자 계획(Home Buyers Plan - HBP)과 함께 사용하여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첫 주택 구입자, 특히 향후 몇 년 내에 첫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HBP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은퇴 저축 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RRSP)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HBP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발생한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HBP의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HBP를 통해 첫 주택 구입자는 인출에 대한 세금 없이 RRSP에서 최대 $35,000까지 인출하여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수 있습니다. HBP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해의 다음 해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걸쳐 RRSP에 상환해야 합니다. 특정 연도에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필요에 따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근 세금 사례에서 납세자와 배우자가 2006년에 함께 첫 주택을 구입한 후 각자의 RRSP에서 HBP의 일부로 인출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납세자의 배우자는 13,142달러의 미지급 HBP 잔액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이 납세자의 배우자는 이 HBP 잔액을 갚기 위해 지역 은행 지점에 가서 RRSP에 인출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행에서 이 금액을 개인 RRSP 계좌가 아닌 납세자(남편)가 납입자로 되어 있는 배우자 RRSP 계좌에 실수로 입금한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 13,142달러의 불입금을 2013년 세금 신고서에 HBP 상환액으로 청구했습니다. 납세자는 또한 자신의 HBP 잔액 상환을 위해 13,111달러의 RRSP 불입금을 납입하고 세금 신고서에 해당 상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국세청은 은행의 오류로 인해 납세자가 배우자가 납부한 13,142달러의 HBP 납입금도 납세자가 납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그 결과 납세자는 2013년에 초과 납입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 납세자는 연금 매입 후 실수로 RRSP에 19,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이 초과 납입으로 인해 캐나다 국세청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잉 납입금(허용 한도 2,000달러 초과)이 RRSP에 남아 있는 매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는 2020년 12월에 CRA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금 환매와 관련하여 2018년에 실수로 초과 불입을 했고 아직도 2013년에 13,142달러의 초과 불입금이 남아 있다는 CRA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납세자는 이 상황이 배우자의 HBP 상환을 처리할 때 은행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2021년 7월, 납세자는 캐나다 국세청에 이 세금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은 합리적인 오류로 인해 초과 기부금이 발생했고 납세자가 초과분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취하고 있는 경우 초과 기부금을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정된 RRSP 영수증이나 오류를 인정하는 은행의 서신을 제출하지 않았고 "모든 불입금이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요청을 첫 번째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HBP 상환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된 영수증이나 은행 서신을 받을 수 없었고, 은행에 더 이상 거래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2년 5월, 납세자는 세금 면제를 위한 두 번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RRSP 초과 납입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오류는 일반적으로 세금 취소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CRA는 납세자가 2017년 및 2018년 세금 평가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 NOA)에서 RRSP 초과 납입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며, 납세자가 당시 이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면 은행이 2013년에 필요한 기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납세자의 구제 요청을 다시 거부하면서 "자연재해나 인재 등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과태료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보다 더 유리한 결정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두 번째 결정에 대해 3월 6일 이 사건을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에 항소했습니다.
그는 2017년 및 2018년 NOA에 HBP 상환과 관련하여 2013년에 13,142달러의 RRSP 초과 납입을 했다는 CRA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납세자가) 초과 납입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2017년 및 2018년 NOA를 통해 CRA가 2013년에 (초과 납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에) 해당 사안을 추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 추론이 논리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초과 기부 세금을 즉시 취소하는 법원 명령을 기대했지만 판사는 다른 의사 결정권자가 문제를 재고하도록 CRA에 문제를 다시 회부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 질환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청구한 1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납세자가 부담한 법정 지출 비용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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