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Categories
뉴스, 정치
부동산, 경제
예술, 문화
유학, 이민
의료, 건강
음식, 명소
   May 20, 2024

전 씨는 어쩌다 캐나다 성매매 조직의 수장이 되었나

1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캐나다에서 국제성매매조직 수장이라며 체포되었던 전대근 씨의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일, 생중계된 뉴스는 캐나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국제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원 8명 중에는 두 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조직의 리더가 캐나다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한인 전대근 씨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전대근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목사이자 한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일하며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및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경찰(RCMP)은 그가 학교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을 성매매에 동원하고 비자 장사를 통해 여성들을 들여와 성매매를 알선하며 조직원들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전 씨는 자신의 혐의가 무고하며 연방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967일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해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의뢰인들의 비자를 대신 발급해 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기만 했으며 그들의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는 다른 피의자들이 체포 후 곧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신은 여러 이유로 계속 감금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구치소 수감 후에도 석연찮은 이유들로 인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3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018년 2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유무죄를 가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사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씨의 혐의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했을 뿐, 성매매 알선업자 박 씨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캐나다에서 보석은 도주 위험이 없어야 하고 주소지가 정확해야 한다. 전 씨는 20년을 살았지만,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없고 주소지도 본인 이름으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비용 처리를 위해 그랬다고 해명하며,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고 비자 상담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업자였던 박 씨는 전 씨에 대해 "전대근 실장은 힘이 센 독재자 같은 존재"라고 하며, 당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전 씨가 성착취 범죄에 관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박 씨는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한 여성들을 학생인 척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그중 전대근 씨가 매우 의욕적이고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며 "두 사람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을 뿐,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박 씨가 연방경찰과 협상해 혐의를 낮추고, 연방경찰은 박 씨의 진술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증빙으로 남겨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무지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교민들과 지인들은 전 씨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비자 발급을 도운 것 외에는 연루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캐나다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캐나다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용의자 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대근 씨의 검거는 캐나다 연방경찰의 '프로젝트 컨피던스'의 결과로, 이는 사회적 목표가 존재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연방경찰은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을 인신매매와 성매매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표창원 소장은 "정치적 상황 변화나 실적을 빨리 올려야 할 이유 등 외부적 요소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씨는 구치소 생활 동안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자신의 변호사는 가짜 서류에 대해 인정하면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모르는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민사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고소장이 모호하고 부정확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해 10월에 열릴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경찰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언급을 피했습니다.

전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영사관은 전 씨가 요청한 이후에야 그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표창원 소장은 "영사 조력이 미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mage(s) and media content(s) in this post may be subject to copyright. 
이 기사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어반미닛이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뉴스, 정치
부동산, 경제
음식, 명소
예술, 문화
의료, 건강
유학, 이민
특가, 할인
SBS NEWS
MBC NEWS
YTN
JTBC
Channel A
[ff id="4"]
[ff id="7"]
[ff id="8"]
[ff id="6"]
[ff id="5"]
linkedin facebook pinterest youtube rss twitter instagram facebook-blank rss-blank linkedin-blank pinterest youtube twitter instagram